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이「하천법」에 따라 하천수 사용허가를 받은 자로부터 징수하는 사용료는「부가가치세법」제26조에 따라 부가가치세 면제되는 것임
전 문
[회신]
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(서면-2015-부가-22510 [부가가치세과-2183], 2015.12.29)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▪ 서면-2015-부가-22510 [부가가치세과-2183], 2015.12.29
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이「하천법」에 따라 하천수 사용허가를 받은 자로부터 징수하는 사용료는「부가가치세법」제26조에 따라 부가가치세 면제되는 것이며, 납세자가 부가가치세를 과다신고한 경우「국세기본법」제45조의2에 따라 국세의 과세표준 및 새액의 경정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.
1. 사실관계
○
당사는 맥주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으로서 당사 공장은
남
한강수를 취수하여 맥주 제조에 이용하고 있으며 관할 시청에서
하천법 제50조제1항
및 제5항에 따라 당사에 하천수 사용료를 부
과하였음
2. 질의내용
○
하천법 제50조제1항
및 제5항에 근거하여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
하천수사용료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
3. 관련법령
○
부가가치세법 제4조
【과세대상】
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
1.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
2. 재화의 수입
○
부가가치세법 제26조
【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】
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.
19. 국가,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
○
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6조
【국가,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】
법 제26조제1항제19호에 따른 국가,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을 제외한 것으로 한다.
3. 부동산임대업, 도매 및 소매업, 음식점업ㆍ숙박업, 골프장 및 스키장 운영업,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. 다만,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.
○
하천법 시행령 제57조
【하천수사용료의 징수】
① 법 제50조제5항에 따른 하천수 사용료(이하 "하천수사용료"라 한다)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. <개정 2009.11.16, 2013.3.23>
1. 발전용수: 1일 100세제곱미터에 대하여 연액 231원
2. 농업용수: 1일 1천 세제곱미터에 대하여 연액 231원
3. 생활용수 또는 공업용수(화력발전을 위한 경우를 포함한다):
「한국수자원공사법」 제16조제2항
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승인한 요금 또는 사용료
4. 그 밖의 용수: 제3호에 따른 요금 또는 사용료
② 하천수사용료의 산정과 징수에 필요한 사항은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.
○
재정경제부 부가가치세제과-186, 2007.03.22
3. 장소사용의 대가로서 받는 도로(하천)점용료에 대하여는
「부가가치세법 시행령」 제38조 제3항
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, 지방자치단체소유의 가로판매대 대부료를 도로(하천)점용료와 별도 구분하여 받는 경우 동 가로판매대의 대부료는
「부가가치세법」 제12조 제1항 제17호
의 규정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.
○
서면-2015-부가-22510 [부가가치세과-2183] , 2015.12.29
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이「하천법」에 따라 하천수 사용허가를 받은 자로부터 징수하는 사용료는「부가가치세법」제26조에 따라 부가가치세 면제되는 것이며, 납세자가 부가가치세를 과다신고한 경우「국세기본법」제45조의2에 따라 국세의 과세표준 및 새액의 경정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.